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아닌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과 제 경험을 적어보겠다.




#2 호주의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 국가!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 그리고 그 정부를 움직여가는 사람들 공무원. 일개 개인들은 정부/공공 기관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심지어 그것이 문화/언어가 다른 외국이라면 두 말 할 나위도 없고.


호주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부/공공기관에 민원때문에 방문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운전면허를 발급하러 갈 수도 있고, 비자와 관련된 일도 있고, 세무와 관련된 일도 있고......


저마다의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법령과 규정에 따라 맡은 분야의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기에 어딘가 모르게 딱딱하고 때론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기 쉽상이다. 특히,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미 홈페이지나 안내자료에 적힌 원론적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를 보면 흔히 공무원들에 대해 비판할 때 종종 듣는 '책임회피', '무사안일' 따위의 말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간혹 '진상'을 부린다거나, 집요하게 요청을 하는 경우 '원래 000는 안되는데, 이번에만 해드립니다'라는 대답을 듣는 경험을 했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진상을 부리고 싶어도 일단 영어가 안되는데, 규정과 재량 사이에서 공무원을 설득하는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뭔가 이건 아니다 싶어도 속수무책이기 쉽다.


이번에 포스팅 하는 나의 경험은 퀸즈랜드주에서 블루카드를 발급하는 법무부와 있었던 답 없는 문제를 쉽게 해결했던 경험이다.

  

<배경>


블루카드는 호주 퀸즈랜드에서 미성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업무 종사자들이 법무부 해당 부서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특별히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업무일 기준 28일 이전에 발급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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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블루카드가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다. 몇 일 뒤 신청 잘 받았고 처리하는 중이라는 메일을 받았다. 그리고 약 3주가 지나 함께 신청했던 사람은 우편으로 발급된 카드를 받았다. 


2. 예상 기간이 지나고 블루카드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다. 친절한 답변을 받았다. 현재 경찰에서 신원조회 단계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곧 처리된다고 한다. 진행상황이 궁금하면 주말 쯤 다시 전화를 달라고 했다.


3. 1주일이 지나서 다시 문의를 했다. 지난 주에 전화를 했을 때 상황을 이야기 했다. 현재 경찰에서 신원조회 단계에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1주일 쯤 뒤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했다 (음... 이 때 부터 뭔가 기분이 ㅆ ㅏ ~ ) 


4. 1주일이 지나고, 주변에서 블루카드 발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다고 한 마디씩 거들었다. 다시 담당 부서에 문의 전화를 했다. 상황을 다시 설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28일이 단지 예상 기한이며, 이런 저런 상황에 따라 그 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기존과 똑같이 현재 내 서류는 경찰 신원조회 단계에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5. 뭔가 잘못되었구나 싶었다. 누군가 소위 중간에서 일을 "짬" 시켰구나 하는 (대한민국 육군 만기전역자의) 강한 촉이 왔다. 그래서 몇 일 뒤 다시 전화를 해서 요즘 경찰 범죄기록증명서도 15일 밖에 안 걸리는 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신원조회 단계에서 멈출 수 있냐고 물었다. 물론, 같은 대답을 받았다 - 신청자가 많으면 늦어질 수 있고, 경찰 신원조회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게...blah blah blah. 대답을 기대 하진 않았지만, 어디 경찰 어느 부서에 요청했냐고 물어 보았다. 답변은 역시나 "알 수 없어"였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경찰에 신원조회를 회보한 것이 무려 두 달 전이라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6. 더 이상 문의해봐야 얻을 것이 없다고 드디어 판단했다. 그냥 기다리면 절대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것이란 강한 예감도 함께했다. 경찰에 직접 수소문해야겠다는 다소 무모한 결심을 하고, 일단 호주 연방경찰의 범죄기록 담당부서에 먼저 메일을 보냈다. 최대한 공손하고, 불쌍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사실, 그냥 무시하거나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답변을 받았다. 그쪽에는 내 이름으로 관련 조회 요청이 없었으니 블루카드 담당부서에 연락해 어디로 보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다... (근데, 거기선 안 가르쳐준다고요 ㅜㅜ)


7. 다시 블루카드에 전화를 했다. 그리고 연방경찰 범죄기록 담당자로부터 내 블루카드와 관련된 신원 조회 요청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했다. 담당자가 놀라면서, 본인들도 그 서류가 어디로 보내져서 처리되는 지 모르지만, 연방경찰이 아니라 퀸즈랜드 경찰에서 처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애둘러 답변했다. 그래서 이번엔 퀸즈랜드 경찰청 범죄기록 담당부서에 문의를 넣었다. 그런데, 연방경찰과 달리 여기선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


8.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그냥 카드 발급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뭔가 또 속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하염없이 블루카드 담당부서의 웹페이지에 있는 각종 안내 자료들을 읽어 보았다. 내 신청서 처리 기간이 예상 처리 기간의 두배를 넘어 선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상한 상황인데도, 앵무새 같은 답변만 듣고 기다려야 하다니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9. 그래서 결국 이곳을 찾았다...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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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관련 한글 설명 자료(링크)> 



옴부즈만은 호주 중앙 또는 지방 정부/공공 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감독/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포스팅에 적었던 Fair Trading (공정거래청)이 민간 기업으로 부터 받은 피해를 중재하는 곳이라면 옴부즈만은 공기관으로 부터의 피해를 중재하는 곳인 셈이다.


우선 옴부즈만 이용시, 내가 피해를 입은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기관에 따라 연방 옴부즈만 또는 지방 옴부즈만에 민원 접수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는 퀸즈랜드 법무부와 관련대 사안이라, 자동으로 퀸즈랜드 주 옴부즈만으로 연결되었다.


불만접수 시 작성해야 할 내용은 3가지였다. 첫째, 언제 무엇이 발생했나. 둘째, 무엇이 불공정 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셋째, 해당 기관이 뭘 해줬으면 좋겠는가. 여기에 덧붙여 불만접수 내용을 해당 기관의 민원 담당 부서와 공유해도 좋은가.


접수 후 몇 일 뒤에 메일을 받았다. 일단 블루카드 담당부서에 내 민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권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틀 뒤, 블루카드 담당자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았다. 두 달이나 깜깜 무소식이던 서류가 경찰청에서 방금 돌아왔으며, 카드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끊임없이 문의했을 때 그 딱딱하고 사무적인 앵무새 답변과 너무나 대조적인 말투며, 카드가 당장 필요하면 지금 번호부터 불러주겠다는 호의까지. 


그렇게 무려 두 달을 훌쩍 넘겨 세 달을 향하던 나의 블루카드 신청서는 옴부즈만 중재 후 단 이틀만에 경찰신원조회부터 카드 발급까지 일사천리로 끝나버렸다. 시원하고, 또 한편으론 허무한 경험이었다.



<요약>


1. 호주의 정부/공공기관에서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경험한 경우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2.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잘못한 것을 확실히 증명해야 하므로, 역시 꾸준한 기록이 중요! 




* 이 포스팅은 호주에서 겪은 개인적 경험담으로 법적 자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Posted by 세월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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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좋은 첫인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곳을 천국처럼 이야기하지만,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장단이 있기 마련. 지낸 시간이 1년, 2년 쌓이다 보면 답답하고, 황당하고, 때론 화가 나고 억울한 일도 겪게 되는 것이 인생사. 시쳇말로 강산이 변할 시간을 호주에서 보내다 보니, 나 역시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화가 나는 일도 모두 겪었던 것 같다. 호주 사는 분들의 블로깅을 간혹 보면 모두 기쁘고 신나는 일들만 가득한 듯 보이지만^^; 모두 다하는 멋진 호주 이야기에 하나 더 보태는 것보다, 호주 생활의 억울하고 답답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기록을 남겨보려고 한다. 억울한 거 못 참는 성격에 서툰 영어로 집요하게 해결했던 경험담 까지!


지상낙원이라 생각했던 호주에서 맞은 첫 아침 (2006년 6월 27일)





# 1: 호주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고 문제가 있는데 환불을 못 받은 적 있으신가요?



처음 호주에 오기 전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다. "네가 돈 쓸 때는 영어 못해도 호주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데, 네가 돈 벌어야 하는 때는 못 알아듣는다"


난 여전히 친구의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 고개를 끄덕인다. 비슷한 경우로 내가 이곳에서 일하고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내가 그들의 위치를 위협할 가능성이 없을 땐 내 영어가 유창하다고 하지만, 내가 그들의 경쟁자로 인식되는 순간 내 영어는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치부한다'


수퍼에서 물건을 사거나, 호텔에서 숙박을 하거나, 차량 대여 업체에서 차를 빌리거나... 이런 일상 속에서도 역시 그 친구의 이야기대로, 내가 돈을 쓸 때는 의사소통에 별 문제가 없기 마련이다. 몸 짓 발 짓으로 해도 다 알아 듣는다 ㅋㅋ 그런데, 일단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대응할 땐 유창한 영어가 아니면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기 일쑤. 그냥 외국 생활의 어려움 중 하나려니 생각하고, 속으로 삭이며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처럼 억울한 일 있으면 자꾸 머리에 맴돌아 못 참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기 마련이다.


내가 겪었던 일은 이렇다. 


1. 차량을 한 대 렌트를 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전조등 하나가 수명이 다해서 교환이 필요했다. 업체에 전화했더니, 차량을 가지고 오거나, 교환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반납할 때 돌려준다고.


2. 전조등 교체후 차량을 반납할 때 환불받을 신용카드 사본을 제출. 물론, 바로 처리가 안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 아니나 다를까! 몇 일 뒤에 '역시 호주' 이렇게 생각하며 담당자에 메일을 보냈더니, 환불 처리에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3. 1주일 뒤에 여전히 환불 처리가 안 되어, 다시 담당자에 문의했지만, 이번에 아예 묵묵부답. 그래서 이번엔 해당 업체 본사의 마케팅 책임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내어 처리를 요청. 역시, 첫 응답은 '빨리 확인하고 처리하겠다'라고.


4. 그러자 지점에서 다시 메일이 와서, 진짜 처리했고 통장에서 확인하는 건 원래 좀 오래 걸리고 우리 소관이 아니니 그냥 기다리라고 한다. 그래서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해당 업체로부터 환불처리 요청받은 것이 없다고 (이것들이!!) 



 Subject: RE: Feedback


Please let them know – the refund has been done.

 

It takes 3-7 working days to appear in their account(beyond our control)

 

Thanks

 

Kind Regards

Tip! 호주에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기록을 남기기 유리한 이메일을 이용하자


5. 다시 지점에 메일을 보내서 카드사에서 환불 요청받은 것이 없으니, 진짜 처리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역시 묵묵부답... 그리고 시간이 한 달을 넘어 카드비 납부일도 지나고. 카드사에선 여전히 요청 들어온 것이 없다고... (아!! 돈 30불에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6. 이쯤이면 그냥 시원하게 욕 한 번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다신 그 업체 이용 안 하기로 다짐하고, 여기저기 소문도 내고. 그런데, 겨우 30불로 무려 한 달을 기다리게 만든 것이 화가 나서 죽어도 받아내겠다고 다짐하고 말았다.


7.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호주의 대표적 후기 사이트 "프로덕트 리뷰" (productreview.com.au) 예전에도 전화기 회사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늑장 처리해서 이곳에 올리자마자 해결된 경험이 떠올라서... 이 리뷰 사이트엔 호주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상품과 각종 업체들에 대한 후기들이 많이 있다. (사실, 후기라고 적고 컴플레인이라 읽는 것이 좋은 사이트 ㅋㅋ) 국내에선 워낙 광고인들의 후기들이 많아 별 5개 후기들이 넘쳐나지만, 여기에선 웬만해선 별 3개도 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비밀 리뷰를 올리면, 업체 마케팅 책임자가 연락을 준다


이 사이트의 특징은 <비밀 리뷰>라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 고객센터 책임자가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경우엔 리뷰를 발행하기 직전에, 업체의 고객센터에 먼저 보여주고 협상을 하고 싶은지 묻는다. 그때 "예"를 선택하면 비공개 리뷰로 작성되고, 먼저 그 업체의 책임자로부터 응답을 받게 된다. 사실 이번 경우엔 이미 본사 마케팅 책임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처리가 안 되는 경우라 그냥 처음부터 공개 리뷰를 하고 돈은 잊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남한테 대놓고 나쁜 소리 못하는 성격 때문에 ㅜㅠ (심지어 리뷰에 별 하나를 주길 망설이다 두 개를 줬다는) 결국, 또 비공개 리뷰로 작성 후 업체 답변을 기다렸다. 물론, 환불 처리가 됐다는 앵무새 답변만 받게되었고...


시간은 어느덧 두 달에 가까워지고, 푼돈 두고 너무 오랜 "전투"를 한 탓에 사기도 많이 떨어진 터라 그냥 저긴 '노답'업체구나 생각하며 분을 삭이려는 찰나...


역시나 그간 받은 무성의한 답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니 분노 게이지가 다시 급상승. 이젠 정말 마지막이란 생각에 이곳의 문을 두드렸다. 이름하여 Office of Fair Trading (공정거래청) 두둥!



공정거래청에 관한 한글 설명 자료


30불을 위해 Fair Trading에 권익침해 접수를 하다




살면서 별 인연이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내게 공정거래청이란 곳은 사실 그런 곳이었다. 홈페이지에 가면 권익침해 관련 접수를 하는 란이 있다 (Make a complaint about a business or seller) 여기에서 불만 접수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데, 작성에 필요한 내용은 대강 이러하다 - 업체 정보, 지불한 금액과 방법, 환불을 요하는 금액, 시간 흐름에 따른 사건 설명, 업체에서 제시한 해결방안, 내가 원하는 해결방안.


그렇게 접수를 한 지 한 주가 지나고 이런 메일을 받았다.


Dear Mr ,

 

Reference number: C-

 

I’m writing to you about your complaint regarding ________ that you lodged with the Office of Fair Trading (OFT).

 

The OFT is Queensland’s marketplace regulator and works to ensure both consumers and traders can participate in a fair and safe marketplac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have provided, I would like to conciliate between you and the trader to try to find an agreeable solution to both parties.

 

I will shortly be contacting the trader on your behalf to commence the conciliation process. I will then update you on the trader’s response and your options.

 

Please be aware that conciliation is not compulsory, and the trader may not wish to participate. The trader may also disagree with your version of events or be unwilling to remedy the situation in the way you prefer. If this happens, I cannot force the trader into a course of action. In Queensland, only a court or tribunal has this power. If conciliation is unsuccessful, I will advise you of your options to take your complaint further if you wish to do so.

 

To ensure your complaint is processed as quickly as possible, make sure you quote the reference number above in any correspondence.

 

We try to resolve all complaints within 30 days. Every complaint is unique though, so please treat this as a guide only. I will contact you once I have obtained a response from the trader.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your complaint please contact me on 07 4799 7485.

 

Yours Sincerely

 


음... 업체는 과연 공정거래청 조사관에게 어떤 답변을 할까 궁금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내게 했던 앵무새 답변을 반복하는 건 아닐지...


이 메일을 받고 불과 이틀 만에 민원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


Dear Mr ,

 

Reference number: C-

 

I’m writing to you regarding your complaint to the Office of Fair Trading (OFT) about __________.

 

In my last correspondence to you, I advised I would contact the trader on your behalf to try to conciliate an agreeable solution for both parties.

 

Please find below a copy of their response for your information.

 

As I advised in my earlier correspondence, the OFT cannot force a trader to give you a remedy. If you wish to pursue your complaint further, you can:

 

  • take action in the Queenslan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QCAT)
  • get independent legal advice.

 

QCAT is an independent tribunal with the power to assess and decide consumer and trader disputes. For more information on how to lodge an application in QCAT (fees may apply), visitwww.qcat.qld.gov.au or phone 1300 753 228.

 

Following are several organisations that provide free legal advice for eligible people. Each organisation can advise you of their particular eligibility rules.

 

 

This complaint has now been finalised by our office.

 

If you should need the OFT’s services in the future, please visit www.qld.gov.au/fairtrading or call 13 QGOV (13 74 68).

 

Yours Sincerely


그리고, 조사관이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이메일도 요렇게 첨부해줬다.


 

Thanks for sending through the email.

 

I would firstly like to apologise to Mr ___ for the perceived lack of response. I was of the understanding that the refund for Mr ___ had been done.

 

It unfortunately hadn’t been done. I have now personally done the refund (yesterday) and it should hit his account in 3-7 working days.

 

Sorry it had to escalate to this and please apologise once more to Mr ____.

 

Thanks for your help.

 

Kind Regards

 


아마, 업체에서도 30불로 공정거래청 연락을 받는 일이 생길 거라곤 전혀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암튼, 내겐 무책임하게 "처리했다"로 일관하던 업체에서 무려 사과의 표현을 2번이나 했다. 공정 거래청의 중재가 효과가 없진 않았던 셈. 물론, 저 뉘앙스를 보면 "아 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나" 이런 기분으로 쓴 것 같긴 하다 ㅋㅋ


그렇게 무려 두 달이 넘게 기다려서 30불을 환불받았다. 큰돈이 아니지만, 그 작은 돈 때문에 억울할 뻔했던 상황에서 벗어난 것 같아 아주 기쁜 마음에 곧장 40불이 넘는 맥주를 한 박스 샀다는 해피앤딩!   



- 요약 -


호주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고 문제가 있어 환불을 요청할 경우:


1. 업체 담당자에게 요청한다 (실패할 경우 2번으로) 


2. 프로덕트리뷰에서 비밀리뷰를 작성한다. 작성시 업체 담당자와 주고 받은 기록을 첨부 (실패시 3번으로)


3. 모든 시도가 실패하면 공정거래청에 권익침해 접수   




* 이 포스팅은 호주에서 겪은 경험담으로 법적 자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Posted by 세월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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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뉴스에서 "검사장 급 검사"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다. 검찰청 조직은 검찰총장과 검찰로 이원화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검사장"이나 "검사장급"이란 표현이 언론 등에서 관행적으로 널리 쓰인다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데, 여전히 검사장급 검사는 비공식적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고한다.   


어느 조직이나 사회에서도 이처럼 구별짓기 관행은 존재하는 것 같다. 이민자의 나라인 호주. 코카시안 호주인들의 눈에는 다 똑같은 외국인처럼 보이겠지만, 한인들 사이에는 "검사장급" 검사들 처럼 나름의 위계가 존재한다. 그 위계의 최상층에 소위 "영주권자"로 불리는 이들이 있다.


https://pixabay.com/en/passport-document-traveling-576913/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외국인이 일정기간 그 나라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라고 불리는 이민 서류가 필요하다. 호주에도 관광비자, 학생비자, 단기숙련 비자 등 여러 종류의 비자를 소지한 한인들이 체류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영구거주 비자 소지자는 영주비자 소지자라 부르지 않고 영주권자로 부르는 관행이 있다.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이 되기 위해 많이 검사들이 노력하는 것 처럼 호주에 체류하는 많은 이들이 비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영주비자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난 10년 동안 내 주변에서도 그 "꽃"을 얻기 위해 몇 년을 고생하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이민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국행을 택한 분들이 적지 않다.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호주에서의 임시 노동이나 학업이 영주비자 획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내 주변을 보더라도 그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에서 받은 대학졸업장보다 더 낮은 학위를 다시 받고, 본인의 전공이나 경력과 관계 없는 분야에서 몇 년 씩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쉽지 않은 길을 걸어 마침내 얻은 비자이니 그 성취감은 두 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영주권자"라는 관행적 표현은 고생 끝에 비자를 다른 임시거주 비자와 구별짓고 싶은 욕망의 발현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비자를 받기위한 개개인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데, 이런 구별짓기에 대한 욕망은 앞서 말한 것 처럼 이곳에 체류하는 이들 사이에 가상의 위계를 만들기도 하고, 그 위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담론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호주 거주 한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터넷 카페에 어떤 회원이 올린 웃픈 일화가 있다. 글쓴이가 어떤 커피숍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국인들이 호주내 한인들의 위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내용인즉,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노비, 학생비자 소지자는 평민, 457비자 소지자는 6두품, 영주비자 소지자는 진골, 시민권을 취득한 이는 성골이라고. 


물론, 현실에서 "너 노비, 나 진골" 이러는 경우는 없지만, 이런 가상의 위계에 기초해 상대방을 평가하고 관계를 맺는 등의 일은 비일비재하다. 내가 "평민" 시절, 막 "진골"로 올라선 지인은 내 앞에서 "워킹 온 애들한테 잘 해줘봐야 1년 지나고 가버리면 남는 것도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곤 했다. 나와 별 허물 없는 사이였고, 내 비자는 워킹홀리데이 보다 훨씬 긴 4년이라 별 거리낌이 없었던 것일까? 물론, 그 말이 그다지 편치는 않았지만, 1년 후면 소원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다.


'영주권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때가 되면 받겠지'라고 자못 대범했던 어떤 지인은 주변인들이 하나 둘 영주비자를 받는 모습에 초조했는지 어느날 갑자기 RSMS(지방후원 영주비자)를 받겠다며 두 시간 남짓 거리의 작은 지역으로 떠나버렸다. 나중에 비자를 받고 나서 말하길 본인만 영주비자가 없으면 함께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리 했다고. 그 때도 계속 학생비자 소지자였던 나는 뭔가 아리송했지만, 그 이후로 그 지인과의 만남이 뜸해진 걸 보면 무슨 의미였는지 이해가 되기도 한다 ㅎㅎ


한인 커뮤니티에서 광고를 보면 종종 "영주권자 이상"이란 표현이 나온다. "영주권자 이하"의 존재를 염두에 둔 이 표현 역시 가상의 위계를 잘 보여준다. 특정 비자의 보유 여부를 묻는 것이라면 단순히 "영주권 보유자" 정도로 해도 좋을 것을 굳이 "이상"이란 표현을 통해 사람을 이상과 이하로 나누는 것은 뭔가 슬프지 않은가? 이정도면 누군가는 나를 '프로 불편러'로 부를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비자 문제로 국내 추방될뻔 한 한인 가족에 대한 뉴스가 호주내 한인언론에 실린 적이 있다. 각종 이민사기로 인해 영주 비자를 받지 못하고 호주에 오래 거주한 가족인데, 이민장관에게 보낸 청원이 두 번이나 거절되어 한국행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지역 국회의원과 교회의 노력, 그리고 교민을 포함한 시민들의 청원으로 한 번 더 심사를 받게 되었고, 마침내 영주비자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였다. 그런데 이후 호주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가족들의 행동을 '법과 규정을 초월한 언론플레이의 성공'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댓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고생해도 못 받는 사람도 널렸는데, 본인들 잘못으로 못 받은 것을 언론플레이를 통해 떼를 써서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 호주 교민사회에 존재하는 가상의 위계와 그 위계의 상층부에 다다른 이들의 사다리 걷어 차기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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