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Free Threshold & Low Income Tax Offset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의 구간을 의미한다. 지난 회계년도(2011-12) 까지는 6,000$ 까지 세금이 면제되고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15%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올 회계년도 부터 이 세금 면제 구간이 18,200$, 내년에는 19,400$으로 늘어난다.
이 세금 면제는 고용계약시 작성하는 텍스파일신고서에 표기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 "Are you claiming or do you want to claim the tax-free threshold from this payer?"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된다. 물론, 직업이 두 개 이상인 경우 한 곳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는 곳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혹시나 싶어 둘 다 설정하면 "세금 꽃바구니"를 받게 된다 ㅋ
그런데, 이 세율에 따르면 6,000불 이상만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건데, 실제로는 그 이상 벌어도 대부분 환금 받는다. 이유는 저소득층 세금 감면(Low Income Tax Offset) 때문이다. 11-12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소득 30,000$ 이하의 경우는 세금을 1,500$ 감면 받는다. 따라서 지난해 소득이 16,000$인 경우 6000불 초과 소득 10,000$의 15%인 1,500$를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저소득 세금 감면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이미 공제된 세금은 모두 돌려 받게 된다. 물론, 16,000 이상의 소득이 있었더라도 다른 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을 덜 내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11-12 | 2012-13 | 201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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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 | Marginal Rate | Threshold ($) | Marginal Rate | Threshold ($) | Marginal Rate | |
1st Rate | 6,001 | 15% | 18,201 | 19% | 19,401 | 19% |
2nd Rate | 37,001 | 30% | 37,001 | 32.5% | 37,001 | 33% |
3rd Rate | 80,001 | 37% | 80,001 | 37% | 80,001 | 37% |
4th Rate | 180,001 | 45% | 180,001 | 45% | 180,001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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